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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약관에 장해분류에 맞게 급수 또는 %로 장해진단서에 명시를 하면 되나
AMA 평가 방법으로 장해 2등급으로 표기를 하여 거부가 된듯하니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재발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약관에 맞는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