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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가,피해자가 정해지면 소송을 해도 특별한 정황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뒤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이 불만족 스럽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피해자 사고상황에 대한 부분은 양자간 입장이 다르기에 당사자만 진위를 알고 있을 것이며
판단은 경찰이 하게되며 교통안전공단등에 재조사 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