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4.18 16:24

교통사고 부상부위가 과거 기왕력없이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하고
현재 족관절에 운동장해(강직)이 있다면 후유장해는 잔존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송시 2년 이상의 후유장해만 인정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소송결과를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으니
주치의 혹은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할 것 같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의뢰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기답변 정도의 제한적 상담만 가능함 양해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