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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6 19:20

각종 수당의 인정에 있어 법원의 입장은
각종 수당 중에서도 고정적이 아닌 일시적인 특수직에만 지급되는 급여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있으며 실비 변상적 급여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외근 및 지구대 근무경찰관에게만 지급되는 대인활동비 및 시간외수당,철도공무원의 승무여비,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정보비,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가게보조비등이며

차량유지비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보수의 변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차량보조금,출퇴근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내용과 더불어 실비 변상적인지,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등의 구체적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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