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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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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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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6 04:25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고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 높으며

가,피해자 관련 부분은 경찰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측에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대물 부분에 4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본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시 5년 이상의 후유장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감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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