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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의 앞문 및 뒷문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버스이용 시의 암묵적 규칙이기에 버스 운행상의 잘못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에서 영상자료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