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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렌트비용의 30%정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차대차 사고이고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소송시 무과실과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차이가 크겠죠?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