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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상심히 크시겠습니다.
재활치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