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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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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1 17:25

1.책임보험 한도가 소진 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측 차량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의사의 입원처방이 있는 경우 입원기간
전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후유장해는 수술 후 약6개월 경과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확정된 손해액이 갈음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은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약관적용여부/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과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변동이 있을듯 합니다.

4.진단명 및 수술명만 가지고 영구,한시 장해를 예측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아닌
신 이라고 해야 겠지요... 관절강직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는 물론 있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시점에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시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5.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이 당연히 인정되며 단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할 경우에는 소송시에도
보험회사 약관에 의한 청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한시장해 일때 보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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