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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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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05 18:5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중과실 사고가 병합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더 엄하게 다루어 집니다.
그러나 합의여부,공탁,재판과정등의 재반사안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하게됩니다.

2.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지라도 실제 지속적인 종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를들어 장부,거래명세서,매입 매출자료,상인단체 및 협회 가입등이 입증되면 2년정도의 가동연한은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보험약관보다는 훨씬 유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차량이 망인 혹은 배우자 자녀의 차량 이라면 자동차상해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도어 있고 무과실 사고라면 이중청구는 불가하니 자동차상해 혹은 자기신체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본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충실히 참고 하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대부분의 사안의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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