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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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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16 04:5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불에 발생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기본 70% 정도를
기준으로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과실 기준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금액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호봉 승급 및 일실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소송시 해당 관할청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및 추산할 수 있으며
(이유는 사망당시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아직 젊으시기에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최종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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