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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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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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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2.28 02:3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추가수술포함)한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인정 받는
것은 적은 합의금으로 빠른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치료와 함께 남은 과제이므로 신중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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