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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09:59
소송시에 장해인정 여부가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받으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소송시 장해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전혀 없는 사건이

될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주는 병원과 의사의 장해감정만

인정될것이며 기존에 받으셨거나 혹은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장해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법원에 인정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진단서로 신체감정을 대체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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