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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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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10:0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으실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의 치료와 쾌차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가족이 간병을 하셨을지라도 간병비 인정가능

할것이며,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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