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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10:13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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