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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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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10:47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주행은 보행자 이신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밝혀주시질 않아 알수가 없지만 자전거로 가정한다면 역주행에

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30~40%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인경우 자전거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사고의 정확한 상황(사고시간,

도로상황,추돌위치)등에 따라 재평가되어 져야 할것입니다.

입퇴원 관계는 의사선생님과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예상합의금을 산출할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만약 과실인 30%전후이고 피해자의 연령이 젋으신 분이라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질문과답변 계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주실때는 다음사항을
꼭 빠짐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사고가 나셨는지?(정확한 연,월,일)

피해자의 과실은?(보험사 담당자이야기 들으신데로..)
단,과살에 대한 의문사항은 간단하게 사고내용을 기재하세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단,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은 업종및경력 밝혀주세요.
급여가 없으시면 무직,전업주부이시면 주부,아르바이트였다면
아르바이트금액등입니다.

부상정도 즉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유무,수술이름 즉 수술명 을 알고계시다면
정확한 수술명도 적어주세요..가급적 진단서상의 내용을 그데로
옮겨적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이상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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