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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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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5 23:33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은
보상받지 못하며 대물과 대인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며 진단주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과 향후치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모자를것 같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상금으로 일반수가로 치료를 하다가 수령금 다쓰고 내돈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담당 보험사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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