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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