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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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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31 01:42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추정서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으며
나머지 부상에 대한것은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장해판정은 보통 수상후 6개월후 수술하였다면 수술후 6개월후에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확정후에 합의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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