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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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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1 02:22
손목의 상태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으로 지급기준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기간동안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및 성형비용
(핀제거비용포함),보험기준약관의 위자료등으로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할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매우 작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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