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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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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4 00:02

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준비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니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조언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예상되다는

소견이시라면 소송에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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