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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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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5 09:06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cctv가 확보되면 사건의 쟁점사항은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일 것이며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을

하셨다면 피해자 과실이 60%전후 일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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