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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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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06 01:52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장례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8300만원 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있어 채권양도를 하였을 경우의 산출금이며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내지는 공탁금음 추후 보상금에서 50%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4000만원을 제시할것으로 보아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문의 사항은 유성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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