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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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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1 20:54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어차피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장을 접수시켜

후유장해와 과실부분,소득에 있어 다툼을 벌여야 될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보호자와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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