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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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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5 18:44

통계소득이 입증될려면 실제 세금신고는 안되었지만 현금,통장등으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는 주장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려면 쉬운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등단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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