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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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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7 04: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으로 조사결과가 이루어 졌다면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면책주장 할것입니다.

현재로선 상대측에 과실이 있을수 있는지는 조사기록을 봐야
알수 있겠으며 상대측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지불 받을수 있으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출발하였다면 상대측도 과실이
10~15%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들어왔는대도 불구하고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 으로 100% 과실이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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