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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9 09:33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인 관계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집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을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 혹은 탄원의 내용으로 재판이 열리기 약 10흘전쯤에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같은 내용을 너무 자주 제출하는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건이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을 재조사 하는것은 현시점에서는 .... 재조사 필요한 쟁점 사항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실에대한 부분으로 피해자측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기원드리며 형사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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