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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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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9 06:03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병원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상황이니
 최대한 병원측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실 것 입니다.

2.농업에 종사하시고 7천평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농촌일용임금으로
 100%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판정은 소송시 법원감정의사가 판단할 부분 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4.향후치료비 또한 소송시에는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의 향후치료비 추정금액으로 전액 인정가능 합니다.
  당연히 일반수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성형비 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원감정시에는
 두배정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며 보험사에서 2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입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은 판시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골수염이 더이상 심해지지 않는다면 소송시점은 현재시점이 적기일 것 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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