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2.01 03:44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궂이 과실을 억지로 잡는다면 10%안팎의 과실은 책정할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도위가 아닌 인도 부근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어느부위를 어떻게 하신 내용이 없으시나 무릎쪽에 최소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소득이 입증되어 300만원의 평균 소득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4찬만원 전후의 금액일

것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을 통한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7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소득이 입증된다고 가정한 산출 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