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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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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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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범하며 추월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후속차량이 충돌 사고야기한 경우 추월진행한 차에게
사고 책임 있다.(83도629 대법원 판결 1983. 4. 26) 

원만히 사고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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