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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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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2 22:39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이 되면 가해차량 보험사로만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중복 청구는 안됩니다.

현시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시점임으로 합의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 늑골(갈비뼈)골절은 후유장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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