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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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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4 20:29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불금은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장해로 평가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무릎의 동요로 장해를 평가하는데

장해가 없을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장해율은 29%가 기본적인 장해율이고 같은쪽 무릎에 반원상연골

부분절제술도 하셨기에 기본적인 영구장해인 14.5%는 인정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입증이 가능하고 입원을 3개월 가량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적 장해 인정시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 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부상사건은 85%정도 사망사건은 95%정도가

적정 합의금액 입니다.(저희 사무실 변호사 업무지침에 의함) 소송실익도 반드시 있을것 으로 판단되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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