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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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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5 01:07

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실 유무에 따라 구상권 문제가

발생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궂이 재판을 하신다면 소액 재판이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보상을 주업무로 하는 사무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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