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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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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5 18: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즉,지난번 사고때 받은 2년 후유장해 보다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가 더 남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 경미한 사고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사고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별한 장해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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