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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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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5 19: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남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금을 산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 흉터는 따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성형외과에서 향휴치료비 추정서를(일반수가로)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에따른 보상이 되겠으나
일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다라면 보험사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합의차원에서 좀더 인정해 줄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에는 400~5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되기에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직 정밀검사가 남은 상태로 보이기에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어 충분히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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