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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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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6 07: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의 기복이 심하다면 통계소득 준용도 가능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는 수술 유,무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이 아닙니다.

즉,확정된 손해액이 발생된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산출이 어렵다는 설명 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보상금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우기 예상판결금액 산출이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부상급수,장해급수

에 따라 보상이 결정될 수 있지만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급수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수술의 유,무에 따라 보상을 천천히 준비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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