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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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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2.08 09:22


쾌유를 기원드리며 소송시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는 확정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유,무가 불명확 합니다. 장해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수술 유,무에 따라서 장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예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수술안하면 무조건 장해가 없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2.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으셨을 지라도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라는 것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4.향후치료비는 의사가 결정하는 금액 입니다. 향후치료를 의사가 아닌 법률적 예측은 개호환자 ,혹은
 성형부분에 대한 예측만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대부분 해결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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