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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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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8 19:5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손해배상 보다는 치료에 더욱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 입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지방사건도 위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매출로 인한 세무소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을 책정하면 되실것 같습니다.
  각 사업자별 소득율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 가셔서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 하시면 되시며
  사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후유장해는 진단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치료후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어 져야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진단명을 놓고 고려하건데 장해가 나온다면 10%정도의 장해가 예측되며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5.현재는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의금 이라는 것을 대충이라도 아실려면 피해자의 확정적 손해액이 평가
 되어 져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유,무, 입증 가능한 실제 소득,향후치료
 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며 어느정도 예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 입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셔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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