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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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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9 04:27


작년 12월경에 상담을 하신 분으로 기억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 보니 글쎄요... 뭐라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진행을 강력히 요구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진행을 거부하거나 꺼려한다면 그곳이 어찌 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말할수 있을런지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방식 입니다.

합의금액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의뢰인이 소외합의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신 듯 한데.. 소송진행을 안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방식은

아닌듯 합니다. 질문자 님의 남편분께서는 요추1번 압박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단, 과거에 허리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없을경우에 한정 됩니다만

예전 상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하는것이 무조건 잘못 된 업무형태라고 평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도 소외합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합의가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소송실익을 검토후 소외합의를 진행했을 때와

실제 소송시에 예측 될 수 있는 최악의 대안들을 검토후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 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소송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측한 소송판결 금액이 실제 소송시에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의 신뢰 가운데 수임후에도 소송에 임하기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들을 논의 한 후

소송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과 선택은

의뢰인이 직접 결정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하는것이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감정적 생각 보다는 먼저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측으로 부터 소송에 대한 실익 검토와 현재 제시한 9천만원의

합의금액의 산출방식등을 설명 들으시고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셔서 다시한번 원할한

진행을 검토 하신후에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했는데도 의뢰인 측에서 도저히 신뢰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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