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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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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0 05:3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카매라 관리 규정이 도로 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것 입니다.

2.개인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3.저희 사무실 사망사건 수임료 규정은 7% 입니다.(공지사항 참조)

4.사망사건의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 위임 가능 합니다.
  


재조사와 검찰의 1차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셔야 할 것이며 의문사항이나 진정의 내용은

사법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소 송치 되기전 형사기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진실히 밝혀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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