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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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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0 21:08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비급여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의 동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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