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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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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1 0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충으로 인하여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보상부분이라 생각되어 답볍드리자면


현재로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되는데 현재 입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에...

장기쪽과  상태가 좋아졌다면 장해가 남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부쪽은 담담의 소견이 필요하겠습니다.

횡돌기쪽 후유장해는 24% 한시적으로 예측이 되기에 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감정을 받으셔서 장해율에 근거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송실익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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