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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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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2 20:16


산재 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둘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즉 이중 보상은 안될 것 입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쪽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셨다면 산재로 처리 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상의 정도와 수술 유,무 현재 환자의 상태등을 자세히 올려주셔서 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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