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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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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3 02:16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과실 과 과거 기왕 병력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사항 입니다.

과실이 적으시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 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 아니면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해서(법원감정후) 얼마의 판결을 받느냐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즉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과실이 적은 사안 이라면 소송실익은 있을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없을 것 으로 사료 되며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께서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소견서,수술기록지 등을 지참하시어

사전 상담 일정과 시간을 예약하신후 내방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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