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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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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3 22:50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장해내용은 아마도 보험사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의 내용이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큰 부상(차량견적등 객관적 입증)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는 소송실익이 명백한 경우에 보험사를 압박하여 소외합의를 유도하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외합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으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많은 이해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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