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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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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4 20:1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도로의 폭,사고의시간,피해자의 음주여부,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 과실은 30%전후, 도로의 폭이 14m이상 간선도로의 경우 40%전후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는 수술을 안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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