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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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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5 23:12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단 이사고의 쟁점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 입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정한 재조사와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두분은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 어느누구의 진실이 맞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목격자등을

찾는 현수막도 걸어서 사고의 내용이 진실되게만 조사 되면 될 것 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60%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무단횡단의 경우도 여러가지 사고 정확에 의한 과실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당시에는 보행자 신호 였는데 횡단을 마치는 순간 적색신호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20%전후 일 것이며 60%의 과실은 횡단 시작부터 적색불에 횡단을 하시다가 적색불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즉 최악의 상황이 될 것 입니다.

과실은 아직 명확하게 몇대몇 을 논할 시점은 아니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면 산재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무처에 산재 승인을 신청 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을 선택 할 때에는 중복 보상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일때는 산재가 더 유리한게 일반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배법상 알고 계시는 내용은 맞는 내용 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든 산재로 처리하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현재 본사건은 손해사정인이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고의 명확한 내용이 밝혀 져야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사고로 결론이 난 다면 재조사 및 이의신청,목격자확보,주변cctv설치여부 등을 염두에 두시고

재조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사고의 결과가 불명확 하게 결론이 내려저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검사 또한 불명확 하게 사고를 결론 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신호의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정황들이 정확히 단정 할 수는 없는 사안들 이지만 사고의 내용에 진실이

밝혀 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차근 차근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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