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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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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7 18: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법률적 쟁점 사항은 기존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 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상을 할때 기왕증 부분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검토 시점은 수술후 약 5~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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