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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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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7 20:25

쾌유를 기원드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합의의 시점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일반적인 정형외과 부상 사고의 경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2.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례에는 입원기간의 1/2정도 인정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고 간병인 소견서 혹은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정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3.사고전 시력장해는 기왕증에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4.장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보상 내역은 장해판단에 따른 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성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장해는 기본적인 18%장해를 기준으로 상태에 따라 최고 55%의 장해가
 예상되며 위자료는 과실이 없을 경우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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