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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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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7 21: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념하시고
추후 담당의 에게 후유장해 감정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배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였을시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로 녹색불에 횡단하셨다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책정되며 해당 도로의 차선이
많을수록 과실이 많아집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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